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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환불
1차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또는 1차시험 시행 당일 별표1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는 응시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응시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료의 100%를 환불합니다.
첨부 : 응시료 환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