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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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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제 정 2015. 11. 17.

 

1(목적)

이 지침은 의사 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효력)

이 지침은 전문의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3(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전문의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부정행위 처리절차)

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한 후 고시본부에 연락한다. 고시본부 위원이 도착할 때까지 부정행위자가 타 응시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고시본부 위원은 고시장에 도착한 즉시 부정행위자를 인계받아 고시본부에 마련된 응시자 대기실에 격리하고, 부정행위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야 하며, 고시위원장에게 제출 · 보고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자술서가 접수된 경우 고시위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의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행한다.

 

5(부정행위 처리대상)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4. 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7.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8.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9.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0.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1.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2.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보칙)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학회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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