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25.10월)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을 안내하오니, 본 시험 응시 대상자는 아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1. 본 시험은 정상 수련자(예: 가을턴 등)를 포함하여 복귀 시점과 관계없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수련과정 이수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휴가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2026년 8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2. 응시자격 요건은 전공의 신분 하에서 수행한 수련 및 학술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수련기간(사직·휴직 등) 중 개인적으로 수행한 학술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문 등과 같이 수련과정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수련기간의 인정 여부는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기관)에서 발급한 「수련이수예정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련병원(기관) 발급 증명서에 수련공백, 타병원 수련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의학회 제공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최종 수련병원(기관)의 확인(직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격 요건의 최종 인정 여부는 해당 전문과목학회가 제출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